'마약 투약' 전우원, 2심서도 징역 3년 구형…"매일 반성" 선처 호소

박가영 기자 2024. 3. 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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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28)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20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전씨 변호인은 전씨가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했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마약 치료 중이라는 점 등을 들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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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원씨/사진=머니투데이DB

검찰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28)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20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전씨 측이 1심 당시 조사된 증거만으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면서 이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전씨 변호인은 전씨가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했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마약 치료 중이라는 점 등을 들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해 달라고 밝혔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절대로 해선 안 되는 마약을 했고 제 잘못을 매일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다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8월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마약(중독) 치료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다. 치유와 단약에 최선을 다해 이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겠다"며 "부디 넓은 마음으로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달라"고 덧붙였다.

전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3일로 잡혔다.

전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에서 MDMA(엑스터시)·LSD·케타민·대마 등 마약류를 매수·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 중 MDMA 등을 언급하며 투약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66만5000원 추징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전씨가 자백했지만 물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일부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홀로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일부 투약을 유튜브로 방송해 모방범죄 등 사회에 위험을 끼쳤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 자발적으로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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