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차까지 격월 소집·4박 5일 동원훈련”…軍 “검토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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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의뢰한 예비군 훈련체계 개선 연구용역 결과, 예비군 전원이 최소 두 달에 한 번 소집훈련을 진행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예비군 가용자원 감소에 따라 훈련 일수를 매년 최대 30일로 설정해 예비군 정예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에 따라 나온 구체적 훈련 방안입니다.
이와 더불어 사격과 각개전투 등의 기본훈련은 분기 별로 교육하고,매년 4박 5일의 대대급 실기동 동원훈련도 실시하는 대책 등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한국위기관리연구소가 지난해 육군의 의뢰로 수행한 '국방혁신 4.0과 연계한 미래 예비군 훈련체계연구' 연구용역에 따르면, 5년 차 이하 병과 7년 차 이하 간부의 경우 격월로 비상소집 훈련을 받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상시 동원준비태세를 확인하기 위한 훈련으로 예비군 전원이 집합교육부터 화상, SNS 등의 수단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 병의 경우 기본훈련은 분기 별로 한 번씩 진행하며 △수류탄 투척을 포함한 사격과 △시가지 전투를 비롯한 각개전투 △구급법과 화생방 등 생존술 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시하도록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박 5일간 실시하는 대대급 동원훈련도 연 1회 계획하겠다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입영 훈련의 경우 2박 3일만 진행하는 데 이보다 훈련 강도를 강화하는 겁니다.
이외에도 장비집체교육과 장비점검, 주특기 교육 등을 포함해 훈련 일수를 매년 30일로 설정하겠다는 게 연구소 제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6년 차 이상 병과 8년 차 이상 간부의 경우 연간 20일로 훈련일수를 줄여 훈련 부담을 경감시킬 방안입니다.
연구소는 강화되는 훈련 방침에 따라 보상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사 예비군은 사회 보수수준을 고려해 최저임금 이상 수준으로, 간부 예비군은 현역 계급과 동일 수준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 직장 기준으로 훈련 보상을 지급하는 이스라엘처럼 실질적인 훈련 보상을 지급하는 목표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육군은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연구소의 예비군 훈련 30일 확대제안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한 바가 일체 없다"며 "민간업체가 작성 및 제출한 연구용역 결과는 육군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명확하게 밝힌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용성 기자 drag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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