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5년 만에 알게 된 아버지의 '순직'..."국가가 1억 배상해야"
2천여 명은 가족에게 통보 안 돼…"주소 불명확"
정부, 재작년 특별조사단 가동…유족 찾기 나서
[앵커]
6·25 전쟁에 참전한 아버지가 뒤늦게 순직 처리됐다는 사실을, 25년 만에 알게 된 유족에게 국가가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유족을 찾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면서도 순직을 통보하는 건 국가의 기본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군은 지난 1996년부터 이듬해까지 재심의를 통해 군 복무 도중 숨진 군인 9천7백여 명을 전사나 순직으로 새롭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2천여 명은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바뀐 결과가 가족에게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특별조사단을 가동해 전사·순직 군인 유족 찾기에 나섰습니다.
출범 두 달 만에 특조단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심각한 폐병을 얻어 1952년 사망한 강 모 씨의 자녀 A 씨를 찾아냈고,
정부는 A 씨에게 전쟁 중 순직한 군인의 자녀에게 매월 지급되는 정기 수당을 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2001년부터 순직 군인 자녀는 매월 25만 원에서 150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려 25년 전 아버지가 순직 처리됐단 사실을 뒤늦게 통보받은 A 씨는 지난해 6월,
미지급 수당에 더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심리 끝에 1심 법원은 국가가 지급하지 않은 수당 7천9백만 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천만 원까지, 모두 1억 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유족을 찾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제때 순직 변경 사실을 알려 유족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의 기본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A 씨가 본적지 인근에서 계속 거주해 순직 당시 남아있던 자료를 단서로 해당 지역을 찾아봤다면 유족 확인도 가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제소 5년 전까지 과실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중영 / 유족 소송대리인 : 통지를 무려 25년 이상 지연한 데 국가의 과실 및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인정해서 국가의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을 축소해 인정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번 판결은 특조단 조사 결과에 따라 유족이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첫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가족의 전사나 순직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잇단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강은지
그래픽;김진호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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