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외출 금지’ 위반한 조두순 징역형…법정구속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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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20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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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조두순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장 판사는 징역 3개월 형을 선고하며 “검사가 구형한 1년에 못 미치나 벌금형의 법정 상한인 벌금 1000만원의 통상 노역장 유치 기간에 근접하며,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도주 우려가 있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판사의 선고를 들은 조두순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거나 “(경찰)초소에 간 게 잘못인가요?”, “구속된 거예요?” 같은 말을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법정 구속된 조두순은 법원 관계자들에 이끌려 곧바로 퇴정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바로 적발됐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출한 조두순은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다.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 조두순은 40여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두순은 지난 11일 재판에서 “앞으로 내 집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않겠다”며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을 잘 듣고 지내겠다”고 말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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