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513억원 규모 ‘광진형 특별융자’ 시행

장진복 2024. 3. 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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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가 513억원 규모의 '광진형 특별융자'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광진구에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단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아 상환중인 업체 ▲최근 1년 내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이력이 있는 업체 ▲금융, 보험업과 유흥주점업, 사행시설 등 정책자금 지원이 제외되는 업종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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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오른쪽 세번째)서울 광진구청장이 서울신용보증재단,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측과 특별융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진구 제공

서울 광진구가 513억원 규모의 ‘광진형 특별융자’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 불황 속, 자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광진형 특별융자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특별보증우대와 이자지원으로 시중 은행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도 857개의 소상공인 업체가 312억원 정보의 융자를 실행해 수혜를 받은 바 있다.

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중 협력은행과 함께 24억 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513억원의 보증재원을 마련해 더욱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광진형 특별융자는 7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처음 2년은 구에서 2% 이자를 보전해 최종적으로 연 1.8% 내외의 변동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광진구에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단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아 상환중인 업체 ▲최근 1년 내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이력이 있는 업체 ▲금융, 보험업과 유흥주점업, 사행시설 등 정책자금 지원이 제외되는 업종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방문 일정을 먼저 예약해야 한다. 이후 구비서류를 준비한 뒤 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지점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누리집과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광진형 특별융자가 고금리 이자에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의 기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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