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외국인 노동자 보호·지원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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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는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법률·인권 상담과 문화 활동·교육 지원, 그밖에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운영할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며 "이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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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광산구의회는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한윤희(녹색정의당 수완·하남·임곡동)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전날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법률·인권 상담과 문화 활동·교육 지원, 그밖에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운영할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며 "이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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