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실형, 박소연 전 케어 대표 항소심도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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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 도살장 운영과 자신을 비하한 육견협회를 수사하지 않는다며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박소연 전 케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씨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적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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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표 측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 1심 판결 부당 주장
불법 개 도살장 운영과 자신을 비하한 육견협회를 수사하지 않는다며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박소연 전 케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씨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적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징역 2년 6개월의 원심 판단에 대해서도 정당한 공권력 발동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측면이 있다며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검찰은 박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활동가의 원심 양형이 가볍고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사실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전 대표 측은 사건 발생 당시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6일 오후 4시 50분쯤 강원 춘천시청 앞에서 술병을 들고 형사기동대 차량 앞을 막아서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전 대표는 춘천지역 개도살장 폐쇄를 놓고 갈등을 빚은 육견협회가 자신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지만 경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손바닥이 찢어져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1심은 박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동물보호 운동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나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를 일삼는 건 자유민주주의를 해하는 것"이라며 "그 목적이 정당성을 띤다고 해도 불법 수단과 폭력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음 공판은 4월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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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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