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대 마약 밀수 고교생 '소년부 송치'… 대법서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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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량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수입하다가 적발된 고등학생에 대한 소년부 송치 결정을 파기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A군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소년부 송치 결정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A군은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공범들을 섭외해 범행을 지시했다"며 "범행 당시 17세 10개월로 비교적 성인에 가까운 판단 능력을 갖춰 가는 나이인 점을 고려해 원심 결정은 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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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A군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소년부 송치 결정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이 서울고등검찰청의 재항고를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대법원은 "A군은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공범들을 섭외해 범행을 지시했다"며 "범행 당시 17세 10개월로 비교적 성인에 가까운 판단 능력을 갖춰 가는 나이인 점을 고려해 원심 결정은 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A군은 지난해 4~5월 약 7억4000만원 상당의 케타민 2.951㎏을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독일에서 발송된 국제화물을 받는 방식으로 밀수입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A군이 밀수입한 케타민은 마약류에 해당하는 동물용 마취제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밀수입한 케타민의 양과 공범에게 거액을 받기로 약속한 점 등을 들어 A군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군 양측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A군이 반성하는 점과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이에 검찰은 "소년부 송치 결정이 죄에 상응하는 결정이 아니고 공범들 사이에 형평성에 현저히 반한다"며 지난 2월 대법원에 재항고한 것이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반 형사사건은 물론 소년사건에 대해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공범들 사이에 형평성과 균형이 있는 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문혁 기자 moonh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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