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뻥튀기` 두산에너빌리티, 161억 과징금 폭탄… 역대 최대

김경렬 2024. 3. 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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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중과실 회계 부정'을 저지른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1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에 161억4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초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의 분식 회계 의혹을 고의로 보고 4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통보했지만, 당시 두산에너빌리티는 고의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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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원가 과소 산정 혐의
중과실로 주식거래 정지 모면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중과실 회계 부정'을 저지른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1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역대 최대다.

금융위원회는 20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에 161억4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 대표이사와 감사를 맡았던 삼정회계법인에는 각각 10억1070만원, 14억3850만원을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는 2022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셀트리온 3개사에 부과된 130억원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2017년 분식회계를 일으킨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 부과된 45억4500만원보다도 많은 액수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공사 예정원가를 과소 산정해 매출을 '뻥튀기' 했다.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일부자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하지도 않았다. 이같은 혐의로 2021년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감리를 받은 바 있다.

당초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의 분식 회계 의혹을 고의로 보고 4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통보했지만, 당시 두산에너빌리티는 고의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회계 위반 관련 징계는 고의, 중과실, 과실로 나뉘는데 고의 처분을 받을 경우 주식 거래 정지 등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 이후 지난달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금감원 요구보다 낮은 중과실 처분을 내리면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주식 거래 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와 전현직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 통보, 감사인지정 3년 제재를 내린 바 있다.

금융위는 또 한솔아이원스에는 60억1970만원 과징금을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 등 4명에는 과징금 16억1840만원을 부과했다.

한솔아이원스는 원부자재 구입비, 외주의뢰 제작·가공비 등을 유형자산 취득원가로 허위계상했다. 건설 중인 자산과 매출도 허위 계상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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