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겨울 일조량 부족해 농작물 피해' 신고받아요

강경국 기자 2024. 3. 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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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시설재배 농작물 피해 신고를 오는 4월 1일까지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시설재배 농작물의 수정·착과 불량, 상품성 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대해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정밀 조사를 거친 후 피해가 확정된 농가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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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재배, 4월 1일까지 접수
피해 확정되면 재난 지원금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시 겨울철 일조량 부족 시설재배 농작물 피해신고 접수 안내 포스터.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4.03.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시설재배 농작물 피해 신고를 오는 4월 1일까지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시설재배 농작물의 수정·착과 불량, 상품성 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대해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정밀 조사를 거친 후 피해가 확정된 농가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현재 창원시내 피해 규모는 약 237㏊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조량 부족 농작물 피해를 본 시설재배 농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4월 1일까지 받으며, 신고 대상은 일조량 부족 피해를 입은 시설재배 농작물(과채류·화훼)이다. 다만, 3월 일조량 증가로 회복한 농작물의 경우는 피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난지원금은 채소류의 경우 농약대는 1㏊당 240만원, 대파대는 1㏊당 442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고 농가의 가구별 근로소득이 농·어가 세대원당 가계지출 금액 이상인 경우 제외된다.

김종핵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난 겨울 일조량이 부족해 서설재배의 농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며 "피해 농가는 빠짐없이 신고 기간에 신고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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