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옴부즈만 운영으로 보험 해피콜 등 15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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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제4기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총 23건의 소비자보호 및 규제개선 과제 가운데 15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는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6년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한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온라인 채널(CM 채널)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건은 해피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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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제4기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총 23건의 소비자보호 및 규제개선 과제 가운데 15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는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6년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한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온라인 채널(CM 채널)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건은 해피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됐다.
온라인 채널을 이용한 보험 가입은 고객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설명의무 위반 가능성이 없는데도 해피콜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온라인 채널은 불완전판매 요인이 낮고 불완전판매 비율이 크게 감소한 상황을 감안해 규제를 완화하되 각 회사별 불완전판매 방지방안을 추가 마련하고 경로우대자에 한해 해피콜을 실시하게 했다.
국제 브랜드사와의 제휴카드 약관 심의 절차도 개선된다.
국내 카드사는 국제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제휴카드 공통서비스의 내용 변경에 관여할 수 없는데도 여전법상 약관 사전신고 대상에 포함돼 금융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변경 안내가 지연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제브랜드사 공통서비스의 축소·변경에 따른 약관의 개정을 사전 신고 예외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보장성 보험상품의 대면설명 의무 규제와 관련해서는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는 추세에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보험 모집도 허용토록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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