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m 세정탑서 추락 직원 전신 화상으로 사망…업체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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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약품 시설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직원을 사망케 한 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지난 14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 씨가 운영하던 업체에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경기 광주에서 폐기물중간처리업체를 운영해 온 A 씨는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50대 직원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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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화학 약품 시설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직원을 사망케 한 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지난 14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 씨가 운영하던 업체에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경기 광주에서 폐기물중간처리업체를 운영해 온 A 씨는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50대 직원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22일 B 씨는 1.9m 깊이의 세정탑에 담긴 약품의 투입 상태를 확인하다가 그 안에 떨어졌다.
당시 세정탑 안에는 피부에 닿을 경우 심한 화상을 일으킬 수 있는 수산화나트륨 혼합액이 1.1m 높이 만큼 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B 씨는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고 5일 뒤 숨졌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피고인 A 씨는 사고 현장에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고, 설치가 곤란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사고 위험을 막으려는 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의 추락을 막기 위해 사고 현장에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 설치해야 했지만 당시 현장에는 1단만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 씨에게 벌금형 1회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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