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19구급대원 업무개선 위해 현장 목소리 청취

이기림 기자 2024. 3. 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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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119구급대원의 업무개선을 위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법제처는 20일 세종 어진동 세종소방서에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입법 지원 경과를 설명하고 법제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또한 119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제도가 갖춰지지 않아 겪은 어려움 등 법제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고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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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강욱 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이 세종소방서에서 근무하는 119구급대원 등의 의견을 듣고 있다.(법제처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법제처가 119구급대원의 업무개선을 위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법제처는 20일 세종 어진동 세종소방서에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입법 지원 경과를 설명하고 법제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19법은 119구급대원의 적극적인 구급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119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월 2일 공포돼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응급환자에 대한 적극적 처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119법과 향후 개정될 하위법령이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또한 119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제도가 갖춰지지 않아 겪은 어려움 등 법제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고 논의했다.

119법은 법제처가 법률 소관부처인 소방청과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조율해 응급처치 범위 확대 근거를 법에 담고, 부처 간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국회 심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강욱 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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