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분실 가방 가지러 왔다”…경찰서 방문 남성 검거, 그는 22억 사기 수배자였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3. 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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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을 찾았다는 경찰 연락을 받고 경찰서를 방문한 남성이 돌연 검거됐다.

그가 22억원 사기 사건 수배자인 것을 미리 알아챈 경찰이 그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한 연기가 통한 순간이었다.

A씨는 분실물을 찾았다는 경찰의 연락에도 "택배로 보내 달라"며 경찰서 방문을 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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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명수배범 A씨 팔목에 수갑을 채우고 있다. [사진=서울경찰 공식 유튜브 갈무리]
분실물을 찾았다는 경찰 연락을 받고 경찰서를 방문한 남성이 돌연 검거됐다. 그가 22억원 사기 사건 수배자인 것을 미리 알아챈 경찰이 그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한 연기가 통한 순간이었다.

20일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분실 가방 찾으러 왔다”며 교통센터로 들어왔던 지명수배범 A씨가 체포됐다.

경찰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에는 한 남성이 교통센터 앞을 쭈뼛거리자 경찰이 직접 문을 열어준다. A씨가 들어오자 경찰은 무전기를 들고 “가방 분실자 도착했습니다”라고 말했고, 이어 센터 밖에서 식사 중이던 경찰관 5명은 무전 소리를 듣자마자 경찰서로 달려 들어와 이 남성을 둘러쌌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사기 등의 혐의로 지명 수배된 상태였다. 이를 미리 파악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A씨가 경찰서를 직접 올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영상 =서울경찰 공식 유튜브]
지명 수배범인 A씨는 전북 전주에서 무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누적 수익률 400%’를 보장한다는 거짓 약속으로 5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22억원 가량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앞서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 일대를 도주하다가 마포 한 식당 앞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다. 그의 가방은 환경미화원이 발견해 경찰에 가져다 줬는데, 주인 신상을 확인하기 위해 가방을 살피던 경찰은 유심칩이 없는 휴대전화와 여러장의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이상하게 여겼다.

이후 경찰은 휴대전화 명의자 조회를 통해 A씨가 지명수배자인 것을 확인했다. A씨는 분실물을 찾았다는 경찰의 연락에도 “택배로 보내 달라”며 경찰서 방문을 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곧바로 구속해 전주지검에 넘겼다.

검찰은 A씨와 업체 관계자 2명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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