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너무 과하다”…‘거제 영아 살해·유기’ 친부 항소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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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일 된 아기를 살해한 뒤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지역 8년을 선고받은 친부가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달기 고법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 A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8년을 선고했다.
사실혼 관계인 A씨 등은 2022년 9월 경남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기를 살해하고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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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달기 고법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 A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8년을 선고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B씨에게 범행을 주도하거나 직접 실행하지 않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실혼 관계인 A씨 등은 2022년 9월 경남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기를 살해하고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출산 3개월 전부터 기존 영아 살해 사건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데다 출생 사실을 양가 부모가 알게 될 경우 서로 헤어지게 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앞서 이들은 작년 11월 1심 선고 후 이들 부부와 검찰은 각각 양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며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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