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일조량 부족 시설재배 농작물 피해 접수…4월 1일까지

김선경 2024. 3. 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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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겨울철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시설재배 농작물(과채류·화훼) 피해신고를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피해신고 접수기간은 내달 1일까지다.

시는 일조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농작물의 수정·착과 불량, 상품성 저하 등 피해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정되는 만큼 정밀 조사를 거쳐 피해가 확정된 농가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창원지역 내 일조량 부족에 따른 시설재배 농작물 피해 규모를 237㏊ 상당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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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겨울철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시설재배 농작물(과채류·화훼) 피해신고를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피해신고 접수기간은 내달 1일까지다.

시는 일조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농작물의 수정·착과 불량, 상품성 저하 등 피해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정되는 만큼 정밀 조사를 거쳐 피해가 확정된 농가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창원지역 내 일조량 부족에 따른 시설재배 농작물 피해 규모를 237㏊ 상당으로 파악하고 있다.

피해 농가는 기한 내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고하면 된다.

피해조사 안내문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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