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이어진 ‘직장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지원 돌연 중단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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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8년 동안 중소 사업장에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를 무료로 파견해주던 사업을 올해부터 폐지했다.
한겨레가 20일 확인한 결과 고용노동부는 2005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제도'를 올해 폐지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영세 사업장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데, 규모가 작을수록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를 알아볼 여력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시작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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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8년 동안 중소 사업장에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를 무료로 파견해주던 사업을 올해부터 폐지했다.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이 제도에 대한 사업장 호응이 적지 않았음에도 돌연 중단한 것이다. 이 사업 예산은 지난해 기준 1억원에 불과했다.
한겨레가 20일 확인한 결과 고용노동부는 2005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제도’를 올해 폐지했다. 이 제도에 따라 100인 미만 사업장은 횟수 제한 없이(300인 미만은 연 1회 초과 교육만 가능) 강사 파견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영세 사업장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데, 규모가 작을수록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를 알아볼 여력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시작한 사업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
지원 제도에 대한 사업주들의 호응도 적지 않았다. 강사를 파견받기 위해선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신청해야 하는데, 지난해 수도권 지역은 이미 3월 초 예산 소진으로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공문이 뜰 정도였다. 이 사업으로 2022년 한해 동안 443개 사업장 소속 1만1963명에 대한 예방교육이 진행됐다. 노동부는 “제도를 시행한 지 오래돼 사업장이 정부 지원 없이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를 위한 출력·영상물도 누리집에 다수 업로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단순히 동영상을 시청하는 방식과 전문 강사를 ‘대면’해 쌍방향 소통하는 방식이 성희롱 예방교육 효과성 면에서 같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도 지난해 마련한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에서 ‘대면교육 실시를 원칙으로 하라’고 안내했다. 실제 10년 가까이 노동부의 무료 파견 강사로 활동한 최수영 서울여성노동자회 상담실장은 “사업주도 함께 강의를 들어 직원 집중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기업의 취업규칙을 함께 들여다보고 개선 방향을 찾는 등 맞춤형 수업도 가능한데 동영상 시청만으론 기대하기 어려운 효과”라고 짚었다. 예방교육이 피해 구제를 위한 상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최 실장은 “강의에서 만난 분이 성희롱 피해를 입은 지인을 상담으로 연결해주기도 하고 사업주가 자문을 구해온 적도 있다”고 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개선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노동부가 해마다 발간하는 ‘고용노동백서’를 보면 고용평등상담실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은 △2020년 3208건 △2021년 3971건 △2022년 5195건으로 증가세다. 예방교육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 역시 여전히 많다. 노동부가 윤미향 의원실(무소속)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2만8120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2466곳(8.7%)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았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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