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냉장고 등 생필품까지 압류한 대부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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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연체이자를 물리거나 취약계층의 TV, 냉장고 등 생필품을 압류한 악덕 대부업체들이 금융감독원 특별점검에서 적발됐다.
금감원은 1분기 중 진행한 대부업자 채권추심 영업행태 특별점검에서 법적 절차를 악용해 서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독촉한 행위 등을 다수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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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연체이자를 물리거나 취약계층의 TV, 냉장고 등 생필품을 압류한 악덕 대부업체들이 금융감독원 특별점검에서 적발됐다.
금감원은 1분기 중 진행한 대부업자 채권추심 영업행태 특별점검에서 법적 절차를 악용해 서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독촉한 행위 등을 다수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금감원이나 지자체에 등록한 10곳의 합법 대부업체들인데도 불법·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 3곳이 고령자·최저생계비 이하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생활가전을 압류한 사례가 41건 있었다. 금감원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사회적 취약계층 차주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TV, 컴퓨터, 냉장고 등 생활가전을 압류해선 안 된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 불법 채권추심을 판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활용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추심에 착수하기 3영업일 전 관련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7개 대부업체는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멸시효가 완성돼 갚을 필요가 없는 채권을 다른 대부업체에게 매각한 사례도 10건(2개 업체) 드러났다. 소멸시효 연장하기 위해선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6개사가 이런 절차를 어겼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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