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선관위 "21일부터 총선 후보 등록 받아요"

대구=김덕엽 기자 2024. 3. 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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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총선)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인 오는 28일부터 가능하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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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 전경/사진제공=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대구광역시·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총선)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20일 대구시선관위와 경북도선관위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과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한다.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1500만 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후보자당 500만 원, 중구·수성구의회의원보궐선거는 2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인 오는 28일부터 가능하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정당·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지역구) 순으로 한다.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으로 정하고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은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다만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이 같은 의석수를 가진 경우 그 순위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현행 5명 이상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과 제20대 대통령선거,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제8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한다"며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엽 기자 ghost1235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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