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제도권으로"…금융위, 규제 개선 요청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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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기 위한 법령 정비에 나선다.
금융위는 20일 정례회의를 통해 두나무·서울거래 등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들의 혁심금융서비스 관련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금융위는 서비스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두나무와 서울거래는 법령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최대 1년6개월 간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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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기 위한 법령 정비에 나선다.
금융위는 20일 정례회의를 통해 두나무·서울거래 등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들의 혁심금융서비스 관련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두 플랫폼은 이달 말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이 만료된다.
금융위는 서비스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비상장주식 매매 주문 접수·전달 업무 등의 영위 근거를 마련한다.
두나무와 서울거래는 법령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최대 1년6개월 간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다.
또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KB라이프생명보험·흥국화재해상보험·미즈호은행·노무라금융투자·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5개사에 대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해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회사들은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 성과관리도구, 업무협업도구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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