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36%’ 고리 장사…파주 용주골서 폭리 취한 불법 대부업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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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용주골 일대 성매매 업자들에게 연 최고 136%의 고리를 챙겨온 불법 대부업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2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북부경찰청 형사 기동2팀은 19일 불법 대부업 혐의로 50대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채무자들에게 연 최고 136%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매일 원금과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대부업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를 넘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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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김현수 기자
파주=김현수 기자
경기 파주시 용주골 일대 성매매 업자들에게 연 최고 136%의 고리를 챙겨온 불법 대부업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2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북부경찰청 형사 기동2팀은 19일 불법 대부업 혐의로 50대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채무자들에게 연 최고 136%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매일 원금과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고 100일 동안 매일 12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상환토록 하는 방식인데, 매일 상환이 이뤄지다 보니 원리금 규모가 줄어들어 연 이자율이 136%에 이르는 것이다. 현재 대부업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를 넘길 수 없다.
경찰이 지난해 11월부터 A 씨의 통장 내역 등을 압수해 조사한 결과 파악된 피해자는 모두 5명으로 총 피해 금액만 2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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