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동영상' 대형 스크린에 버젓이 "제 벗은 몸을 왜 다 같이..." [Y녹취록]
재판정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유포된 영상 시청
피해자 "내 벗은 몸 다 같이 봐"…수치심 호소
피해자 측 "성적 모욕감, 유포 범죄의 본질"
서울중앙지법 "원칙적 운영…비공개 진행" 강조
"법정서 영상 재생…피해자, 전화해 1시간 울어"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피해자 측 대리인)
■ 구성 : 손민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도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는 한 부분인데요. 1심 재판 당시에 피해자분이 이 사실을 알고 너무 좌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형수가 유포한 영상을 대형 스크린으로 재생을 했습니다. 이게 2차피해 논란이 불거진 상황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이은의> 사실 이것도 이런 종류의 사건들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이런 디지털 증거, 녹화물 이런 것들은 재생해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에서. 그런데 이걸 대형 스크린으로 할 것이냐. 아내면 보통 보면 검사 자리, 혹은 피고인, 변호인 자리, 판사님들 자리에는 소형 스크린이 있습니다. 개별 스크린을 가지고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볼 것이냐의 방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중입니다. 저는 우리가 N번방, 박사방 이런 사건들을 지나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졌고 피해자들의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개별 스크린에서 재생하는 그런 법안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는 권고, 제언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다만 이건 재판부의 재량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법정에 있는 대형스크린을 통해서 이게 재생이 됐고. 물론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은 나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볼까요. 합의부 재판부니까 판사님이 3명이에요. 검사님이 있고 제가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인. 피고인 측 변호사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있죠. 그리고 재판부에 소속된 스태프, 직원들이 있습니다. 법정 경위도 있고요. 그럼 벌써 이 20명 가까운 인원이 이걸 함께 시청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괜찮을까요? 사실 이런 것들이 불법유포나 불법촬영을 당한 피해자들이 갖는 고충과 피해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이 방법이 불가피한 것인지 혹은 피해자에게 이것이 특정되지 않았다. 너인지 모르니까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지 그 기준 같은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앵커> 과거에 어느 특정 사건이라고 언급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피해 영상을 이렇게 공개할 수 없어서 판사 혼자 다른 방에 가서 보기도 하고 이런 케이스도 있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비공개라고는 하지만 그 법정 안에 20명가량의 인원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대형 스크린으로 틀어서 봤다는 점, 재생했다는 점. 이게 개별스크린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방법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판결문 안에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점이라고 반영한 재판부의 시각이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은의>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왔고 이 증거조사를 해야 되는 거다. 그거에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려하고 배려하고 있는가. 적어도 법원은 그 배려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자백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법에 블랙홀 같은 부분 사각지대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증거를 니면 증거기록이 이렇게 있어요. 종이로도 있고 영상물은 CD로 들어가 있습니다. 피고인 측은 다 열람 복사를 해 가거든요. 그러면 검찰도 재판부도 피고인 측도 이걸 갖고 있는 건데 자백, 반성한 사건에서 이걸 함께 봐야 할 증거조사의 실익이 무엇인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법의 측면, 그다음에 이걸 적용하는 측면에서 기존에 이랬으니까 문제가 안 돼, 법에 위반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렇게 문제제기가 되었을 때 이 문제제기가 합당하다면 돌아보고 고쳐야 될 건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피해자 입장이시니까 아무래도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피해자를 배려하려면 어떤 절충안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은의> 좀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가 따로 별도의 실에 들어가서 보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 해도 법정에서 개별 스크린으로 보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의 전부를 재생하기보다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재생하는 것들.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했느냐와 안 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앵커>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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