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5년 만에 통보된 아버지 '순직'..."국가가 1억 배상해야"

김다현 2024. 3. 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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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에 참전한 아버지가 뒤늦게 순직 처리됐다는 사실을, 25년 만에 알게 된 유족에게 국가가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무려 25년 전 아버지가 순직 처리됐단 사실을 뒤늦게 통보받은 A 씨는 지난해 6월, 미지급 수당에 더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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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에 참전한 아버지가 뒤늦게 순직 처리됐다는 사실을, 25년 만에 알게 된 유족에게 국가가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순직 군인의 자녀 A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유족을 찾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면서도 제때 순직 변경 사실을 알려 유족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의 기본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제소 5년 전까지 과실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작년 출범한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은 전사하거나 순직했는데도 주소 미확인 등으로 가족에게 통보하지 못한 군인 2천여 명의 유족을 수소문했습니다.

특조단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심각한 폐병을 얻어 1952년 사망한 강 모 씨의 자녀 A 씨를 찾아냈고, 정부는 A 씨에게 순직 군인 자녀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려 25년 전 아버지가 순직 처리됐단 사실을 뒤늦게 통보받은 A 씨는 지난해 6월, 미지급 수당에 더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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