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서울거래 비상장 주식 플랫폼 서비스 계속 운영된다

김태성 기자(kts@mk.co.kr) 2024. 3. 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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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와 서울거래의 비상장 주식거래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 허가 기간이 2025년 10월까지로 연장됐다.

당초 오는 31일 만료 예정이던 허가 만료 기간이 늦춰지면서 두 회사는 해당 서비스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원래 31일 만료되는 두 회사의 해당 서비스 운영기간은 앞으로 최대 1년 6개월 더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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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와 서울거래의 비상장 주식거래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 허가 기간이 2025년 10월까지로 연장됐다. 당초 오는 31일 만료 예정이던 허가 만료 기간이 늦춰지면서 두 회사는 해당 서비스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도 해당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게 해달라는 두 회사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두나무가 운영 중인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비상장’과 서울거래의 ‘서울거래비상장’은 지난 2020년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아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2022년에 2년간의 사업허가가 만료됐지만, 한차례 연장에 성공해 현재까지 운영을 이어왔다.

만약 올해도 연장되지 않을 경우 기존 허가의 효력이 끝나는 오는 31일 이후에는 서비스를 접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두 회사는 금융위에 서비스를 지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번에 금융위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양사가 운영하는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서비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관련 법령 정비 작업이 끝날 때까지 만료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그 결과 원래 31일 만료되는 두 회사의 해당 서비스 운영기간은 앞으로 최대 1년 6개월 더 늘어나게 됐다.

금융위는 이 기간 동안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고쳐 비상장주식 매매 주문 접수·전달 업무 등의 영위와 관련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 결과, 금융시장·질서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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