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 밖으로 콘돔 버리지 마세요"…민망한 아파트 공고문

김수아 인턴 기자 2024. 3. 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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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밖으로 콘돔을 버리지 말라'는 문구가 적힌 공고문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게시글에 첨부된 사진은 한 공동 주택 관리사무소에서 게시한 공고문으로 '창문 밖으로 (콘돔)버리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공고문에는 또 "아래와 같은 일이 자주 발생하여 민망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피해 세대에서 불쾌감을 호소해 사진을 게재한 안내문을 공지한다"며 "절대 창문 밖으로 버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는 문구도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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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등 투기…경범죄법 따라 처벌 될 수 있어
[서울=뉴시스]'창 밖으로 콘돔을 버리지 말라'는 문구가 적힌 공고문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아 인턴 기자 = '창 밖으로 콘돔을 버리지 말라'는 문구가 적힌 공고문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어느 아파트에 붙은 공고문'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첨부된 사진은 한 공동 주택 관리사무소에서 게시한 공고문으로 '창문 밖으로 (콘돔)버리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공고문에는 또 "아래와 같은 일이 자주 발생하여 민망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피해 세대에서 불쾌감을 호소해 사진을 게재한 안내문을 공지한다"며 "절대 창문 밖으로 버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는 문구도 적혔다.

공고문에는 공동주택 화단과 난간 등에 누군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임 도구가 버려져 있는 사진도 함께 첨부돼 있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민폐 끝판왕 불쾌감 기본 구역질 나오네요" "세상에 저걸 창밖으로 던지다니"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쓰레기 투기 등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a30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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