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송치된 10대 마약 사범… 대법 “성인 가까운 판단 능력” 파기환송

박진영 2024. 3. 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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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의 재항고로 10대 마약 밀수 사범이 소년부가 아닌 일반 재판부에서 계속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20일 서울고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서울고검 공판검사의 재항고 이유를 대부분 받아들여 A군에 대한 서울고법의 소년부 송치 결정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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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억 상당 케타민 밀수 혐의
서울고검, 고법 결정에 재항고

서울고검의 재항고로 10대 마약 밀수 사범이 소년부가 아닌 일반 재판부에서 계속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20일 서울고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서울고검 공판검사의 재항고 이유를 대부분 받아들여 A군에 대한 서울고법의 소년부 송치 결정을 파기환송했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7월 18세이던 A군을 중학교 동창인 B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30대 C씨와 공모해 도매가 1억9246만원 상당의 케타민 2.961㎏을 독일에서 밀수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로 구속 기소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마약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인천지법은 “마약 범죄는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10월 A군에게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선고했다. A군과 검사 모두 항소했다.

서울고법은 올해 1월 A군을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다. A군이 범행 당시 17세 고등학생이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보호처분을 통해 품행을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검 공판검사는 “죄에 상응하는 결정이 아니고, 공범들과의 형평성과 균형에 현저히 반한다”고 보고 지난달 2일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과 공범들 간 형평성과 균형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충실한 심리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 결정은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판단”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군이 범행 당시 약 17세 10개월로 성인에 가까운 판단 능력을 갖춰 가는 나이였고, 원심 결정일로부터 성년이 되는 시점까지는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태인 점,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공범들을 섭외해 실행 행위를 지시하는 등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공범 B군은 1심에서 A군과 같이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선고받고 항소가 기각돼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C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고검은 “앞으로도 항소심에서 진행되는 일반 형사사건은 물론 소년사건에 대해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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