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중과실' 두산에너빌리티 161억원 과징금…역대 최대

박승희 기자 2024. 3. 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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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034020)에 대해 161억 41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20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 등 2개사 및 회사관계자·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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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표이사 10억원·삼정회계법인 14억원 과징금
대우조선해양 사태 이후 신외감법 통해 제재 강화
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강은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034020)에 대해 161억 41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20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 등 2개사 및 회사관계자·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에 따라 두산에너빌리티 법인은 161억 4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10억 107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 부정에 대해 고의가 아닌 '중과실' 판단을 내리며 회사 및 전·현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 통보, 감사인 지정 3년 제재 등도 결정했는데, 이 역시 그대로 확정됐다.

두산에너빌리티 과징금은 지난 2022년 회계 처리 기준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셀트리온(130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금융당국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지난 2018년 11월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을 도입하며 관련 제재 수위를 대폭 높였다.

대우조선해양은 2017년 약 3조원에 달하는 회계 위반 금액에 대해 고의 분식 처분을 받았으나 이전 자본시장법을 적용받아 45억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고 평가했다.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평가를 소홀히 해 관련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했다는 판단도 내렸다.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일부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고, 2018년 3월20일~2022년 2월8일까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용했다고도 덧붙였다.

삼정회계법인은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감사 소홀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14억 38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지난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수주 후 원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적기에 처리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 2021년부터 감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인도 자회사인 두산파워시스템스인디아(DPSI)가 2016년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한 손실을 알고도 처리를 고의로 늦췄다며 회계 분식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회사 측은 손실을 뒤늦게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한솔아이원스(114810)에 대해서도 과징금 60억 1970만 원을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 등 4인에 대해서도 16억 184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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