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전우원, "진심으로 잘못했으며 매일 반성"…검찰, 징역 3년 구형

김한준 2024. 3. 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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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진심으로 잘못했으며 매일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전 씨는 오늘(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등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절대로 해선 안 되는 마약을 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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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원.사진 = 연합뉴스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진심으로 잘못했으며 매일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전 씨는 오늘(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등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절대로 해선 안 되는 마약을 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전 씨는 "꾸준히 마약 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마약 치유와 예방 관련 운동에 참여할 기회도 생겼다"며 "앞으로도 단약에 최선을 다해 이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 변호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1심과 같이 전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선고할 예정입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 4종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 김한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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