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 회계처리 위반으로 과징금 161억 원…'역대 최대'

김동필 기자 2024. 3. 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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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두산에너빌리티에 과징금 161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번 과징금은 2022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셀트리온에 130억 원을 부과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앞서 두산에너빌리티는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수주 후 원가 상승에 대한 손실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로 2021년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리를 받았습니다.

금융위는 전 대표이사와 회계부정 당시 감사 법인을 맡은 삼정회계법인에 각각 10억 1천70만 원, 14억 3천8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한솔아이원스에 과징금 60억 1천970만 원,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 16억 1천840만 원을 각각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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