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억원 횡령한 부산지법 공무원, 울산서도 7억8천만원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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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48억원을 빼돌려 재판에 넘겨진 부산지법 공무원이 울산지법에서 경매 배당금 7억8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송치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로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A씨를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현재 부산지법에서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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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공탁금 48억원을 빼돌려 재판에 넘겨진 부산지법 공무원이 울산지법에서 경매 배당금 7억8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송치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로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A씨를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2020년 6건의 경매 사건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축소 배당한 뒤 가족들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모두 7억8천여만원을 부정 출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했다.
A씨는 현재 부산지법에서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법원 공탁계에 근무하며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자기 가족 인적 사항을 전산 입력하는 수법으로 공탁금을 빼돌렸다.
A씨는 50여차례에 걸쳐 48억원을 빼돌렸으며 대부분 투자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
법원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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