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 회계부정 과징금 161억원 확정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4. 3. 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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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이 161억원으로 확정됐다.

20일 금융위원회는 두산에너빌리티 법인에 대해 과징금 161억 415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의결했다.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전 대표이사에게도 10억 107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회계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에도 14억 3850만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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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이 161억원으로 확정됐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회계부정은 맞지만 그 정도가 고의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판단이 금융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인용된 것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두산에너빌리티 법인에 대해 과징금 161억 415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의결했다.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전 대표이사에게도 10억 107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회계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에도 14억 3850만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161억원은 역대 최대 금액이다. 과징금 부과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신외감법이 시행되면서 사업보고서 1건 당 최대 20억원이던 과징금이 회계기준 위반 금액의 2~20%로 크게 올라갔기 때문이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7일 두산에너빌리티와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두산에너빌리티에는 과징금,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 통보, 감사인 지정 3년 제재가 내려졌다.

삼정회계법인에는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처분이 부과됐다.

당시 증선위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 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한 총공사예정원가 및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 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인도 현지법인인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DPSI)가 2016년 수주한 2조8000억원 규모의 자와하푸르 및 오브라-C 화력발전소 공사를 하면서 원가 상승으로 발생한 손실을 제대로 재무제표에 반영했는가에 대해 금융감독원 감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던 바 있다.

이날 금융위에서는 한솔그룹 계열사인 한솔아이원스의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도 확정됐다.

한솔아이원스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초정밀 특수부품 가공업체다. 금융위는 한솔아이원스 법인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60억 1970만원을 부과했다. 또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도 16억 18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1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솔아이원스의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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