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10년새 57% 증가…"전문 중재기구 만들어야"

이배운 2024. 3. 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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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공동주택 시공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갈등 재발을 근절하려면 전문적인 중재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다만 이러한 시공기준 강화 정책만으로는 층간소음 갈등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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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접수 2014년 2만641건→2023년 3만6435건
정부, 시공기준 강화 추진…갈등 근절엔 한계
"층간소음 갈등 원인, 심리·이혜관계 등 복합적"
"다양한 전문가 모인 분쟁조정위원회 구성해야"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최근 10년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공동주택 시공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갈등 재발을 근절하려면 전문적인 중재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층간소음 (사진=게티이미지)
2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 동향 브리핑을 통해 시공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시공기준 강화 정책만으로는 층간소음 갈등을 봉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 갈등은 2014년 2만641건에서 지난해 3만6435건으로 10년 새 약 57%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이웃 간 교류가 끊긴 가운데,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은 늘면서 층간소음 발생도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부분의 층간소음 갈등은 전화 및 방문 상담으로 해소되지만, 전체 상담 건수 100건 중 1건은 소음측정 요구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갈등이 격화된 경우는 당사자 간 다툼을 넘어 범죄 및 소송전으로 확산할 위험도 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신축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층간소음 성능검사 기준에 못 미치면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의무적으로 보완 시공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승인을 보류하는 게 골자다.

다만 이러한 시공기준 강화 정책만으로는 층간소음 갈등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은 시공 품질 개선만으로 이들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공사비가 치솟은 상황에서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층간소음을 줄이려면 바닥을 더 두껍게 지어야 하는데 이는 원자재 사용량 증가, 공기 연장, 층수 단축과 함께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층간소음 갈등은 소음 자체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심리 및 이해관계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돼 발생하는 만큼 시공기준 강화만으로는 층간소음 갈등을 근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원은 현재 소음 측정이 주된 업무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개편하거나 전문적인 중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음 전문가, 경찰, 의사, 법조인, 건설업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쟁 조정위원회가 층간소음 갈등의 복합적인 원인을 분석·해결하고, 전문 조정위원도 양성해 층간소음 문제를 지속 대응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층간소음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국민 등 각계의 장기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하다”며 “정부는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에 대한 제도·정책적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위원은 이어 “건설업계와 학계는 층간소음을 줄이는 시공 방식에 관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국민 역시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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