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위반한 두산에너빌리티, ‘역대 최대’ 과징금 161억원

정민하 기자 2024. 3. 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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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두산에너빌리티에 과징금 161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2022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셀트리온에 130억원을 부과한 이후 최대 규모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한솔아이원스에 과징금 60억1970만원,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 16억1840만원을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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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금융위원회 조치 의결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두산에너빌리티에 과징금 161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입주한 분당두산타워 전경. /두산에너빌리티 제공

이번 과징금은 2022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셀트리온에 130억원을 부과한 이후 최대 규모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수주 후 원가 상승에 대한 손실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로 2021년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리를 받았다.

금융위는 전 대표이사와 회계부정 당시 감사 법인을 맡은 삼정회계법인에 각각 10억1070만원, 14억38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한솔아이원스에 과징금 60억1970만원,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 16억1840만원을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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