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1심 집행유예’ 전우원 “앞으로 단약할 것” 2심에서도 선처 호소…검찰은 징역형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 씨가 2심 재판에서도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전 씨는 2022년 11월∼2023년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 씨가 2심 재판에서도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전 씨는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절대로 해선 안 되는 마약을 했다"고 말했다. 전 씨는 "작년 8월부터 꾸준히 마약 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마약 치유·예방 관련 운동에 참여할 기회도 생겼다"며 "앞으로도 단약에 최선을 다해 이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전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달 3일 선고하기로 했다.
전 씨는 2022년 11월∼2023년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현웅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점 있다’고 웃었던 이재명, 박용진 득표율 직접 공개
- “인니 유명 연예인, 남편과 불륜” 호소한 韓여성
- [단독]박수홍 직격 인터뷰, “전복처럼 엄마에게 딱 붙어준 소중한 아이…콧노래가 나왔어요”
- [단독] 이종섭 대사 총선 전 조기 귀국…尹, 황상무 사의수용
- 국힘 서울 지지율 2주새 48% → 31%… 수도권 위기론 확산
- ‘가난한 산골처녀’ 인플루언서 알고보니 다 연기…결국 감옥행
- ‘껌 씹으며 주머니에 손 넣고’ 경찰 조사받은 의협 위원장 논란
- “콘돔 30만개 제공, 개별 방 침대 재료 골판지…선수들 안전한 생활”
- 박지원 “민형배, 이낙연에 압승하면 단숨에 총리급”
- 미국 포르노 사이트에 올라온 伊 여성 총리 딥페이크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