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기차 3978대 보급…대기질 개선·온실가스 감축 나선다

윤상연 2024. 3. 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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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하나로 총 3978대의 전기차 보급 사업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총 357억원(국비 224억원, 시비 133억원)을 투입해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 차종별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성남시 거주자, 단체, 법인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전기차 2050대 보급 사업을 펴 구매자에게 총 208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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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억 들여 차종별 보조금 지원
경기 성남시가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하나로 총 3978대의 전기차 보급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하나로 총 3978대의 전기차 보급 사업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총 357억원(국비 224억원, 시비 133억원)을 투입해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 차종별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차종별 물량과 지원금은 △전기 승용차 3611대, 최대 950만원 △전기 화물차 367대, 최대 1750만원(소형 1t 기준)이다.

시는 이에 더해 조건별 추가 지원도 한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면 최대 195만원 △구매 뒤 택시로 사용하면 650만원 △지난해 9월 25일 이후 가격이 인하된 차량을 구매하면 최대 100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한다. 전기 화물차는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면 최대 330만원 △택배용으로 구매하면 최대 110만원 △구매 뒤 기존 소유한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면 50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성남시 거주자, 단체, 법인이다.

구매 희망자는 전기차 판매지점을 방문해 계약서와 신청서 작성 후 해당 판매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모든 절차는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서 접수 후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보조금을 받은 구매자는 2~5년간의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 운행 기간 내 차량을 판매하면 남은 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되며, 차량 등록을 말소하면 지원한 금액을 기간별로 산정해 환수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전기차 2050대 보급 사업을 펴 구매자에게 총 208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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