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반려동물 동물등록 비용 지원

송주현 기자 2024. 3. 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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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동물등록에 대한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정부에 주소를 둔 시민만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한다.

배정물량 소진 후에는 전액 소유자 자부담으로 등록해야 하니 동물병원에 등록지원이 가능한 지 사전 확인 후 방문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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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가 의무 대상이다.

고양이는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을 권장한다.

시는 동물등록에 대한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정부에 주소를 둔 시민만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한다.

소유자는 1만 원을 부담하면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외장형 등록방식에 비해 분실, 훼손의 위험이 적다.

또 외장형을 내장형으로 변경할 때도 지원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반려동물과 함께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배정물량 소진 후에는 전액 소유자 자부담으로 등록해야 하니 동물병원에 등록지원이 가능한 지 사전 확인 후 방문하는 게 좋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s://www.ui4u.go.kr) 새소식란을 참고하거나 시 도시농업과(031-828-4082)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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