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거래’ 제도화된다… 금융위, 규제 개선 요청 수용

정민하 기자 2024. 3. 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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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통해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KB라이프생명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미즈호은행, 노무라금융투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5개사에 대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해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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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통해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원회 의결 결과.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KB라이프생명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미즈호은행, 노무라금융투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5개사에 대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해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는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Workday HCM), 성과관리도구(INHR+), 업무협업도구(M365)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두나무와 서울거래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비상장주식 매매 주문 접수‧전달 업무 등의 영위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두나무와 서울거래는 법령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 6개월) 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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