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도지사 2심서 징역형 구형

민소영 2024. 3. 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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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당선 무효형을 피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0일)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오 지사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협약식을 개최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오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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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당선 무효형을 피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0일)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오 지사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형량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보 각각 징역 10개월,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고 모 씨 징역 1년,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 모 씨는 벌금 700만 원과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수한 약 550만 원 추징 등입니다.

검찰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오 지사가 국비 지원을 받는 비영리법인 조직을 이용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어 공약 홍보 등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지지 선언을 기획·주도해 여론 형성을 왜곡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 지사 측은 “협약식은 급조된 행사로 오 지사가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고 선거운동인 줄도 몰랐다”며, “이와 관련해 의사결정을 내린 바도 없고, 협약식에 참석해 준비된 인사말을 하고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지 선언도 자발적인 것이었다며, 오 지사가 실행에 가담하거나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면서 모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협약식을 개최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오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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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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