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사 직원 복지 신경쓰면…"법인세·소득세 깍아준다"

세종=조규희 기자 2024. 3. 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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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노·사가 협력사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면 정부가 사업주와 근로자 출연분 이상을 추가로 지원한다.

고용부는 대기업 노·사 등의 출연으로 형성된 재원을 통해 영세한 2·3차 협력사 등의 복지시설 설치, 학비·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협력사 근로자는 더 나은 환경에서 근로하고, 원하청 간 복지 격차 완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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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고용노동부

대기업 노·사가 협력사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면 정부가 사업주와 근로자 출연분 이상을 추가로 지원한다. 원·하청간 복지 격차와 소규모 기업의 구인난 해소 차원이다. 출연분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법인세와 소득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대기업(원청) 노·사가 협력사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을 공고했다. 정부가 사업주 출연분의 최대 100%, 근로자 출연분의 최대 20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양한 복지제도를 갖춘 대기업과 달리 소규모 기업은 낮은 복지수준 등으로 청년들이 취업을 꺼리며 구인난을 겪고 있다. 고용부는 대기업 노·사 등의 출연으로 형성된 재원을 통해 영세한 2·3차 협력사 등의 복지시설 설치, 학비·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협력사 근로자는 더 나은 환경에서 근로하고, 원하청 간 복지 격차 완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모 대상은 노·사가 출연하려는 기업(원청),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등이고 이들이 재원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비영리법인에 출연함으로써 사업주는 법인세, 근로자는 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권창준 노동개혁정책관은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을 통해 원하청 간 근로복지 격차가 완화되고 상생과 연대의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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