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야간에 '시속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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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한다.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전주 송천초등학교와 선화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시간제 속도 제한'을 시범 운영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민원과 단속 건수가 많은 왕복 4차선 이상 간선 도로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한다"며 "가변형 속도 시설 등에 대한 설계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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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이후 본격 시행, 경찰과 확대 논의
전북 전주시가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한다.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전주 송천초등학교와 선화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시간제 속도 제한'을 시범 운영한다.
간선 도로상의 두 구역에서 어린이 사고 및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50㎞로 올린다. 시범 운영을 거쳐 9월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또 경찰과 협의해 대상 구역 확대를 검토한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8월 도민 3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야간과 주말에 40~50㎞로 높이는데 찬성하는 비율이 약 80%였다.
전주시 관계자는 "민원과 단속 건수가 많은 왕복 4차선 이상 간선 도로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한다"며 "가변형 속도 시설 등에 대한 설계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한편, 전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21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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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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