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해외 진출 기업 복귀 시 취득세 100% 감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는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진출 기업이 충남으로 복귀하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충남도는 올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해 취득세를 50% 감면하며, 조례를 통해 추가로 50% 감면해 취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진출 기업이 충남으로 복귀하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충남도는 올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해 취득세를 50% 감면하며, 조례를 통해 추가로 50% 감면해 취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올해 이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며, 관련 법상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법인이 해당한다. 감면 요건은 해외 사업장을 4년 내 청산·양도하고 5년 내 도내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하며 해외 사업장과 같은 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이성일 충남도 세정과장은 “복귀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으로 도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구축해 도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