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두나무 `비상장주 거래 플랫폼` 계속 허용

김남석 2024. 3. 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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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두나무와 서울거래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해 기존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됐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두 회사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고, 금융위는 그간의 운영 결과와 소비자 보호 등을 심사해 이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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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두나무와 서울거래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해 기존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됐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두나무와 서울거래는 오프라인에서 사설시장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 원스톱 모바일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그간 매매주문 접수 및 전달에 관한 업무를 인가나 등록 없이도 위탁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받고 있었다.

두 회사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고, 금융위는 그간의 운영 결과와 소비자 보호 등을 심사해 이를 수용했다.

금융위는 특례 없이도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에 대한 개편에 착수할 예정이다. 개편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최대 1년6개월 동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다.

KB라이프생명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미즈호은행 등 5개사에 대한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는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허용해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 성과관리도구, 업무협업도구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망분리 예외를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의 정보유출 및 침해사고 등에 대비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업무와 데이터의 범위를 제한하고 보안대책 수립과 이행의무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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