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4년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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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4월 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열람기간 중 산정된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으면 개별주택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에 각각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안)과 제출된 의견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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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4월 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대상 주택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2만83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32만6230호다.
주택가격(안)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기간 중 산정된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으면 개별주택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에 각각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안)과 제출된 의견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박진영 기자(bigmanjyp@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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