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대량 밀수한 10대, 징역 피할 뻔…검찰 재항고에 다시 재판

유종헌 기자 2024. 3. 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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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 등과 모의해 대량의 케타민을 국내로 밀수하려던 고등학생이 2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자 검찰이 재항고해 파기환송 결정을 받아냈다.

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부장 박찬록)는 대법원이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대한 2심 재판부의 소년부 송치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고등검찰청(왼쪽)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뉴스1

두바이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A군은 지난해 5월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케타민 2.961kg을 숨겨 국내로 밀수입하려 했다. 케타민은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유흥업소나 클럽 등에서 주로 유통돼 ‘클럽 마약’으로 불리기도 한다. A군이 밀수입하려 한 케타민은 도매가로만 1억9200여만원 상당이고, 약 6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군은 중학교 동창 B(19)군과 소셜 미디어로 알게 된 C(32)씨에게 범행을 제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군으로부터 마약을 받을 주소를, C씨로부터 범행에 필요한 연락처와 개인통관 고유부호 등을 전달받은 뒤 독일 마약상에게 해당 주소로 케타민을 보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A군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군이 밀수입 한 케타민의 양이 대량인 점, 공범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기로 약정한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하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A군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최고 처분인 ‘보호처분 10호’를 받더라도 최장 2년 이내 소년원 송치만 가능하다. 또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서울고검은 소년부 송치 결정은 A씨의 죄에 상응하는 결정이 아니라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2심의 소년부 송치 결정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공범인 B군이 1심에서 장기 6년,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C씨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점, 범행 당시 A군이 17세 10개월로 비교적 성인에 가까운 판단 능력을 갖췄던 점, A군이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공범들을 섭외하는 등 가담 정도가 무거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결정은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서울고검은 “일반 형사사건은 물론 소년 사건에 대해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공범들 사이에 형평성과 균형이 있는 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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