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3kg 밀수 혐의 10대 소년부‥대법 "소년부 송치결정 부당"

정상빈 jsb@mbc.co.kr 2024. 3. 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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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의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10대가 대법원 판단으로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고등학생이던 작년 4월부터 5월까지 독일에서 케타민 약 3킬로그램을 밀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10대 청소년에게 소년부 송치결정을 내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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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의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10대가 대법원 판단으로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고등학생이던 작년 4월부터 5월까지 독일에서 케타민 약 3킬로그램을 밀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10대 청소년에게 소년부 송치결정을 내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은 이 청소년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범죄전력이 없다"며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고검은 소년부 송치 결정이 부당하다며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공범들을 섭외해 지시했고, 수입하려 한 케타민 양도 많아 커 범행이 무겁다"며 소년부 송치 결정을 파기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소년부에 송치되면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174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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