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악산국립공원, 유관기관 합동 야생동물 보호활동

이순철 기자 2024. 3. 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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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밀렵 단속 및 불법엽구 등을 수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치악산사무소는 밀렵·밀거래활동 예방을 위해 매년 겨울철 치악산국립공원 밀렵단속반을 구성해 지속적인 수색·단속을 통한 야생동물 보호에 힘쓰고 있다.

김상희 자원보전과장은 "공원 내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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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시스]이순철 기자 =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밀렵 단속 및 불법엽구 등을 수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유관기관 합동 야생동물 보호활동은 지난해 11월부터 3월 18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됐다.

치악산 구룡, 금대,횡성지구에서 진행된 이번 야생동물 보호활동은 사무소 직원, 동물권보호단체 ‘카라’, 치악산자원활동가 등 110명이 참가했다.

활동은 총 17회에 걸쳐 이뤄졌으며 밀렵행위 단속 및 불법엽구(올무, 덫)를 수색, 수거는 물론 환경정화 활동도 함께 이뤄졌다.

치악산사무소는 밀렵·밀거래활동 예방을 위해 매년 겨울철 치악산국립공원 밀렵단속반을 구성해 지속적인 수색·단속을 통한 야생동물 보호에 힘쓰고 있다.

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를 설치하는 행위는 동법 제84조 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상희 자원보전과장은 “공원 내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rsoon8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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