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서비스 필요한 기관, 4월 1~3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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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올해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공개했다.
20일 방통위의 심사계획에 따르면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오는 4월1일부터 3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4월 중 서류심사·7월 중 신청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되며,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9월 중 방통위가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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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올해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공개했다.
20일 방통위의 심사계획에 따르면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오는 4월1일부터 3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4월 중 서류심사·7월 중 신청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되며,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9월 중 방통위가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심사일정은 신청 사업자 규모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방통위는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정보보호·법률·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항목 중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항목에 대해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다만, 800점 미만이더라도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조건부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조건부 지정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조건을 이행하고, 방통위의 확인 후 지정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본인확인서비스는 온라인 사업자가 이용자를 접하는 시작점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철저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겠다"며 "본인확인기관 지정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다양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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