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우원, 2심서 “꾸준히 치료‧봉사 중”… 檢, 징역 3년 구형

방극렬 기자 2024. 3. 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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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작년 3월 28일 마약 투약 혐의로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 연행되고 있다. 전씨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뉴스1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항소심에서 “꾸준히 약물 검사를 받고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해 1심과 같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전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미국에서 대마, 케타민 등 마약 4종을 매수 및 투약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대마 흡연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전씨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마약을 했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전씨는 “작년 8월부터 꾸준히 마약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치료에 임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약물 검사를 받고 있다”며 “또 작년 11월부터 중증 장애인분들에 대한 봉사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 예방과 치료에 최선을 다해서 사회에 도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며 “넓은 마음으로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서에 “1심이 피고인이 자백한 대마 흡연을 무죄로 본 것은 잘못이며, 형량도 너무 가볍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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