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대량밀수' 고교생 징역 피할 뻔…다시 재판받는다

조준영 기자 2024. 3. 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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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대량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보호처분(소년부 송치)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A군이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공범들을 섭외해 실행행위를 지시하는 등 범행 가담정도가 무겁다"며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에 형평성과 균형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충실한 심리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원심 결정은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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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대량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보호처분(소년부 송치)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피고인이 범행 전반을 계획하는 등 범행 가담정도가 무거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결정이 재량한계를 벗어났다는 취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9)군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린 원심 판결을 지난 13일 파기환송했다.

소년부 송치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하나로, 형사법원 판사가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소년부 판사는 감호 위탁,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수강 명령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대법원은 "A군이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공범들을 섭외해 실행행위를 지시하는 등 범행 가담정도가 무겁다"며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에 형평성과 균형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충실한 심리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원심 결정은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밝혔다.

공범 중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B군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공범 C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A군은 지난해 4~5월 사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독일에서 발송된 국제화물로 케타민 2.961㎏(도매가 1억9246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케타민은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속칭 '클럽마약'으로 확산하는 마약류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은 A군이 밀수입한 케타민 양이 대량인 점,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범행 당시 17세 고등학생이던 A군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가족들이 교화와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호처분을 통해 품행을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고검은 "소년부 송치 결정이 죄에 상응하는 결정이 아니고 공범들 사이에 형평성과 균형에 현저히 반한다"며 지난 2월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검사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소년부 송치 결정을 파기환송했다.

서울고검은 "일반 형사사건은 물론 소년사건에 대해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공범들 사이에 형평성과 균형이 있는 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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