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케타민 대량 밀수 10대 보호처분 파기 환송

김태원 2024. 3. 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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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양의 마약을 밀수하고도 하급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10대가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A 군이 당시 성인에 가까운 판단능력을 갖춰가는 나이였고 범행 전반을 직접 계획한 데다, 공범들이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면 소년부 송치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소년부 송치 결정이 A 군의 죄질에 상응하는 결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항고했고, 대법원이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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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양의 마약을 밀수하고도 하급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10대가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19살 A 군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기기로 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피고인이 소년부로 송치되면 감호위탁이나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으며,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A 군이 당시 성인에 가까운 판단능력을 갖춰가는 나이였고 범행 전반을 직접 계획한 데다, 공범들이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면 소년부 송치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독일에서 마약류인 케타민 2.9kg, 시가 1억 9,000여만 원어치를 밀수입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A 군이 범행을 반성하는 데다 가족들이 탄원하고 있다며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소년부 송치 결정이 A 군의 죄질에 상응하는 결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항고했고, 대법원이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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